광고 메시지 유의사항
광고가 포함된 메시지 발송 시 필수 유의사항을 확인합니다.
광고 메시지를 보내기 전, 꼭 확인해주세요.
광고 메시지는 반드시 사전에 광고성 문자 수신동의(개인정보 마케팅 활용 동의 등)를 받은 대상자들에 한해 광고표기법을 준수하여 전송해야 합니다.
1. 광고문자 수신동의 (개인정보 마케팅 활용 동의)
[문자메시지의 경우 해당]
광고성 메시지를 발송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 또는 개인정보(휴대폰 번호 등)의 마케팅 활용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불특정 다수 또는 수신 동의가 없는 대상자에게 메시지를 발송하는 경우,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불법 스팸으로 신고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발신번호 제한, 과태료 부과 등 법적·행정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와이즈트래커는 광고주가 보유한 고객 데이터의 수신 동의 여부, 거래 관계 적법성, 법령 준수 여부를 검증하지 않으며, 해당 사항을 위반하여 발생하는 모든 법적 책임 및 불이익은 메시지 발송 주체에게 귀속됩니다. 와이즈트래커는 이와 관련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수신동의 예시>
2. 광고표기법 준수
[앱 푸시,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모두 해당]
광고 메시지 수신동의를 받은 대상자들에게 광고 메시지를 전송하더라도 반드시 광고표기법 형식을 준수하여 전송해야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정보통신망법(제50조 4항)에 따라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와이즈트래커 문자 메시지 전송 화면에서 “광고 표현” 토글을 ON 하시면 자동으로 (광고)문구가 삽입되며,
문자메시지의 경우 등록되어 있는 080 수신거부 번호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광고표기법 준수사항
광고 메시지 전송 시 반드시 다음과 같은 형식을 지켜야 합니다.
① 광고성 내용이 포함된 메시지 맨 앞에 “(광고)”를 표기해야 합니다. 따라서 캠페인 생성 시 광고 표현 설정에 체크 해주시길 바랍니다.
② 광고성 메시지가 끝나는 부분에 각 채널에 적합한 수신거부 방법을 표기해야 합니다.
채널별 준수사항
광고표현 토글 ON 또는 "(광고)" 입력 광고), <광고> 등의 표현은 위반 사례에 해당됩니다.
메시지 내용 마지막에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 철회 방법 (수신거부 경로 안내) 명시 ex. [수신거부:더보기>설정] [수신거부:MY>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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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표현 토글 ON 필수
-채널명 앞에 "(광고)" 가 표기되며, 메시지 하단에 수신거부 경로가 표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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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표현 토글 ON 또는 "(광고)" 입력 ※ 광고), <광고> 등의 표현은 위반 사례에 해당됩니다.
등록된 080수신거부번호 선택 또는 메시지 내용 마지막에 080수신거부번호 입력 -무료수신거부 (O), 무료거부 (O) -수신거부 (X), 거부 (X) ※ 080수신거부번호가 없으실 경우 서비스 신청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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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야간광고 제한시간 준수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기 위해 수신자로부터 사전 동의를 받았어도 오후 9시부터 그 다음날 오전 8시 사이인 야간전송이 제한되는 시간에 광고성 문자를 전송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야간 광고 사전 동의를 받아야합니다. 만약 이를 위반하고 신고가 접수되는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꼭 지켜주세요.
야간 광고 수신을 동의한 유저들이 있다면 유저 데이터 업로드 과정에서 “야간 광고 수신 동의” 값을 추가하고, 해당 유저를 세그먼트로 생성하여 메시지를 발송할 수 있습니다.
※ 단, 정보성 메시지는 시간과 관계 없이 전송할 수 있습니다. (인증번호, 주문, 배송알림 등)
※ 영업사원이 관리 차원에서 보내는 안부인사, 사업자가 고객에게 보내는 무료 뉴스레터 등도 원칙적으로 광고성 정보에 해당합니다.
※ 사업자가 제공하는 재화 및 서비스에 대한 쿠폰, 마일리지 등의 경우 해당 재화 및 서비스 이용을 촉구하는 홍보 목적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쿠폰, 마일리지 등에 대한 정보는 원칙적으로 광고성 정보에 해당합니다.
※ 수신자가 요청하거나 수신자와의 계약관계나 거래조건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제공(회원가입 기념 쿠폰, 생일 기념 쿠폰, 1주년 기념 쿠폰 등)한 쿠폰 및 마일리지의 소멸안내는 원칙적으로 영리목적 광고성 정보에 해당 합니다.
※ 그 외 발송하고자 하는 문자의 광고 여부 및 기준은 인터넷진흥원(KISA)에서 확인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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