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메시지 유의사항

광고가 포함된 메시지 발송 시 필수 유의사항을 확인합니다.

해당 유의사항은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반드시 지켜주셔야 합니다.

앱 푸시, 카카오톡 친구톡, 문자에 모두 해당하는 내용이므로 반드시 유의해주시길 바랍니다.

광고 메시지를 보내기 전, 함께 체크해봐요! 😊

광고 메시지란?

메시지 내에 이용/구매/방문 촉진, 홍보 등과 같이 발송자가 영리적 목적을 취하기 위한 내용이 조금이라도 포함되어 있는 경우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광고 메시지에 해당됩니다.

※광고 메시지는 반드시 사전에 광고성 문자 수신동의(개인정보 마케팅 활용 동의 등)를 받은 대상자들에 한해 광고표기법을 준수하여 전송해야 합니다.

1. 광고문자 수신동의 (개인정보 마케팅 활용 동의)

[문자메시지의 경우 해당]

광고 메시지를 전송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광고메시지 수신동의 또는 개인정보(휴대폰 번호 등) 마케팅 활용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하고 불특정 다수 및 미동의자에게 메시지를 전송하시는 경우 불법 스팸 사유로 신고가 접수되어 발신번호 제한 또는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수신동의 예시>

수신동의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받으실 수 있으며 만약 동의를 받은 수신자들로부터 신고가 접수되더라도 해당 수신동의 방법이 자료를 통해 제출된다면 소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단, 음식점/오프라인 매장 등 수신동의를 받지 못하는 업종의 경우 최근 6개월 내 거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대상자들에 한해 광고문자를 전송할 수 있습니다. (포스 내역, 어드민 전산 내 주문/구매 내역 등이 확인되어야함)

※ 단순 구두로 받은 수신동의는 인정될 수 없습니다.

2. 광고표기법 준수

[앱 푸시,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모두 해당]

광고 메시지 수신동의를 받은 대상자들에게 광고 메시지를 전송하더라도 반드시 광고표기법 형식을 준수하여 전송해야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정보통신망법(제50조 4항)에 따라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와이즈트래커 문자 메시지 전송 화면에서 “광고 표현” 토글을 ON 하시면 자동으로 (광고)문구가 삽입되며,

문자메시지의 경우 등록되어 있는 080 수신거부 번호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광고표기법 준수사항

광고 메시지 전송 시 반드시 다음과 같은 형식을 지켜야 합니다.

① 광고성 내용이 포함된 메시지 맨 앞에 “(광고)”를 표기해야 합니다. 따라서 캠페인 생성 시 광고 표현 설정에 체크 해주시길 바랍니다.

② 광고성 메시지가 끝나는 부분에 각 채널에 적합한 수신거부 방법을 표기해야 합니다.

채널별 준수사항

  1. 광고표현 토글 ON 또는 "(광고)" 입력 광고), <광고> 등의 표현은 위반 사례에 해당됩니다.

  2. 메시지 내용 마지막에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 철회 방법 (수신거부 경로 안내) 명시 ex. [수신거부:더보기>설정] [수신거부:MY>설정]

※ 발송처명은 업체명 또는 고객들이 인지할 수 있는 브랜드명으로 입력해주세요.

※ (광고), 업체명, 080 수신거부번호는 용량(byte)에 산정됩니다.

3. 야간광고 제한시간 준수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기 위해 수신자로부터 사전 동의를 받았어도 오후 9시부터 그 다음날 오전 8시 사이인 야간전송이 제한되는 시간에 광고성 문자를 전송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야간 광고 사전 동의를 받아야합니다. 만약 이를 위반하고 신고가 접수되는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꼭 지켜주세요.

야간 광고 수신을 동의한 유저들이 있다면 유저 데이터 업로드 과정에서 “야간 광고 수신 동의” 값을 추가하고, 해당 유저를 세그먼트로 생성하여 메시지를 발송할 수 있습니다.

와이즈트래커는 오후 9시부터 익일 오전8시까지 메시지를 발송할 수 없도록 기본 설정되어있습니다. 야간 광고 수신을 동의한 유저들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싶다면 메시지 작성 화면에서 “설정 해제”를 클릭해주시길 바랍니다.

해당 시간은 수신자가 메시지를 수신하는 시간 기준입니다.

※ 단, 정보성 메시지는 시간과 관계 없이 전송할 수 있습니다. (인증번호, 주문, 배송알림 등)

※ 영업사원이 관리 차원에서 보내는 안부인사, 사업자가 고객에게 보내는 무료 뉴스레터 등도 원칙적으로 광고성 정보에 해당합니다.

※ 사업자가 제공하는 재화 및 서비스에 대한 쿠폰, 마일리지 등의 경우 해당 재화 및 서비스 이용을 촉구하는 홍보 목적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쿠폰, 마일리지 등에 대한 정보는 원칙적으로 광고성 정보에 해당합니다.

※ 수신자가 요청하거나 수신자와의 계약관계나 거래조건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제공(회원가입 기념 쿠폰, 생일 기념 쿠폰, 1주년 기념 쿠폰 등)한 쿠폰 및 마일리지의 소멸안내는 원칙적으로 영리목적 광고성 정보에 해당 합니다.

※ 그 외 발송하고자 하는 문자의 광고 여부 및 기준은 인터넷진흥원(KISA)에서 확인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ㆍ스팸방지 정보통신망법 안내서

ㆍ스팸방지 정보통신망법 Q&A

ㆍ앱 푸시 광고 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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